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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 1부 열요금 현행유지 안내
2008.02.01조회수: 1,136
우리 GS파워주식회사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와 부칙 제3조(요금의 적용)에 의거 금번 연료비연동제 산정결과 약 1.06%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공공물가 안정 고객편의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인상 없이 현행요금을 유지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가. 조정시기 : 2008년 2월 1일 부
나. 조정내용 : 동결(현행요금 유지)
아울러, 최근 수개월간 국제유가는 지속적인 급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고유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차기 요금조정 시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회사는 아파트 및 빌딩 관리직원의 무상 기술교육, 열계량기 관리방법 등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추진과 고객의 가계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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