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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조정안내
2008.08.07조회수: 1,39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08년 2월 및 5월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요금인상을 유보하였으나, 최근 수개월간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급등(작년 하반기 평균대비 금년 6월 두바이유 약67% 폭등)으로 인한 열요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GS파워주식회사 열공급규정 제47조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와 부칙 제3조(요금의 적용)에 의거 지역난방 열요금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정시기 : 2008년 8월 1일 부
- 조정내용 : 9.65%
 
앞으로도 GS파워㈜ 임직원들은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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