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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조정(2011.03.01)안내
2011.03.02조회수: 228

우리 GS파워 주식회사 열공급규정 제47조(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에 의거하여 열요금 조정율의 산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외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정부의 서민생활 안전대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금번 3월 1일부로 종합조정율 1%를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가. 조정시기 : 2011년 3월 1일부
나. 조정내용 : 종합조정율 1.0%인하
아울러, 최근 혼란스런 국제정세에 따른 유가 등 에너지가격급등이 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에너지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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