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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동결 안내
2013.11.29조회수: 229
지역난방 고객여러분의 댁내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난방 열요금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료비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매년 4차례(3,6,9,12월)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12월1일부 요금조정의 경우 연료비변동분의 미반영 누적에 따른 열요금 인상요인이 있지만 난방 성수기인 겨울철 가계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회사 임직원들은 경제적인 열생산과 열공급, 그리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열요금 안정화를 비롯한 고객만족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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