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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안내
2006.02.01조회수: 909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30조의 4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2006년 2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평균 14.86%(기본요금 변동없이 사용요금 16.55%)를 인상 조정합니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2005년 상반기 국제유가(44.57$/Bbl) 대비 2005년 하반기 국제유가(54.17$/Bbl)가 평균 21.5% 상승함에 따라 연료비 증가분이 반영되어 최소한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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