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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조정(8월1일부) 안내
2006.07.28조회수: 858

우리회사는 열공급규정 제30조의 4 (연료비연동제)에 따라 2006년 8월 1일부로 지역난방 열요금을 평균 1.61%(기본요금 변동없이 사용요금 1.77%)를 인상 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열요금 조정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LNG연료 특별소비세 부과(1kg당20원)에 따라 발전용 LNG연료 가격이 3.06%인상, 국제유가는 ‘05년 하반기 대비 ’06년 상반기에 13.4% 인상됨에 따라 최소한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리오니 고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회사는 고객지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지역난방고객에게 열사용설비 관리 등 지역난방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향후 보다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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