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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공급규정 개정 안내
2007.06.26조회수: 804
우리회사는 고객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열공급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여 산업자원부에 신고한 결과, 2007년 6월 22일 신고수리 통보를 받아 금년 10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2000년 9월 열공급규정 제정 이후 2차에 걸친 사안별 개정으로 규정 전체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고, 그 동안 열공급규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으로써 우리회사와 고객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열요금 연체료 일할계산 및 열요금 자동이체시 부분출금 등 고객이 그 동안 불편했던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객의 효율적 열사용 지원을 위한 수질관리기준 제시 및 사업자의 열사용시설 점검 의무화 등 고객의 권익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열공급규정은 우리회사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열사용관련자료-기타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10월 1일 시행되기 전에 열공급규정을 책자로 제작하여 배부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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